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9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와 제11조
「모자보건법」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2018년도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수유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수유시설 실태조사는 수유시설 검색 사이트에 등록된 시설을 대상으로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위치, 사진 등)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위탁한 업체인 (주) 유니온 리서치 소속 실태조사요원이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실태조사요원 방문 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수유정보알리미 사이트 내 등록되어있는 모든 수유실
- (현장조사) ‘24년~’25년 실태조사 미실시 기관: 949개소
- (현장조사)전년도(‘25년) 조사결과 평균 청결도 양호(4.0)미만 기관: 126개소
- (유선조사) 그 외 수유정보알리미 사이트 내 등록되어있는 수유실 전체
■ 조사기간: 2026. 6. ~ 2026. 8.
■ 조사방법: 현장방문조사 및 유선조사
■ 조사절차: (현장조사) 사전조사(유선) ▶ 현장조사(시설방문) ▶ 조사결과 알림(조사 종료 후)
(유선조사) 유선조사
■ 현장조사: 조사원 2인 1조로 수유시설 방문, 기관현황, 청결도 등 조사
■ 유선조사: 조사원이 유선으로 기관 현황, 물품 보유 여부 등 조사
■ 결과통보: 모든 실태조사 종료 후 결과 통보
■ 조사항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참조
* 조사문의: (주) 유니온 리서치 02-2090-1241 / 실시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 양육지원팀 02-2639-2828